본업 이외에 다양한 방법으로 부수익을 창출하는 게 트렌드가 된 요즘 시대에 세무 용어는 직장에서 봉급생활만을 해온 사람에게는 꽤나 낯선 용어입니다. '돈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말처럼 매출이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 세금은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어디선가 한 번쯤 들어보았지만 정확히 알지 못하는, 그리고 알면 일상생활에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간단한 세무 용어들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과 세무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용어 중 하나입니다. 두 곳 모두 세금을 다룬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지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세무서의 상위기관인 동시에 중앙행정기관 중 하나에 속합니다. 연말정산에 익숙한 직장인들이 자료를 출력할 때 방문하는 홈택스를 국세청에서 관리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우리나라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세금에 대해 지방세를 제외하고 징수하고 있습니다. 전국을 7개로 나눈 지방국세청은 국세청 소속의 1차 기관입니다.
세무서는 전국을 다시 125개로 나눠 지역별 세무를 담당하며 지방국세청에 소속되어 있는 곳입니다. 세무서에서는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를 비롯해 법인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만약 창업을 했을 경우 세금과 관련된 민원이 있을 때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를 해야 합니다.
원청징수세
원천세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모두가 알아야 할 세무 용어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퇴직소득 등은 모두 원천 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입니다.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할 때 납세의무자인 종업원으로부터 미리 세금을 떼서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프리랜서 용역에 대한 비용을 사업주가 3.3%를 제외하고 지불하는 경우가 원천징수세입니다.
부가가치세
소비자가 특정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때 유통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만큼의 금액을 부담하는 일반적인 소비세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언제나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사업자는 모두 부가가치세를 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라면 어떤 수입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심지어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세
개인사업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처럼 법인사업자에게는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회계기간 동안의 사업장에서 얻은 소득을 기준으로 법인세가 책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보다 자금을 관리하는 것이 훨씬 까다로운 법인사업자는 절세를 위해 매우 철저한 회계관리를 필요로 합니다. 증빙을 하지 못하는 지출에 대해서 대표자의 급여로 처리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내국법인은 국내와 국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비영리법인은 국내, 국외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과 부과됩니다. 외국법인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기장
사업자로 세금을 관리하는 가장 기본은 세무 기장을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입니다. 장부를 작성하는 '기장'에 따라 사업장의 절세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업종과 수익금액에 따라 간편 장부, 복식부기로 기장의 방법이 달라지는데 사업장을 별도로 관리하는 사장님이 아닌 공인노무사, 손해사정사 등의 전문직 종사자는 복식부기 장부 기장이 의무사항 입니다.
- 간편 장부: 가계부와 유사하게 단순부기에 의한 장부.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작성.
- 복식부기: 차변과 대변이라는 두 변을 이용하여 거래가 발생할 때 상호 대응되도록 두 항목을 동시에 기입하여 차변 금액의 합계와 대변금액의 합계가 항상 같도록 유지.
수익이 크지 않을 경우 직접 하거나 무료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일정 규모가 되면 대부분 세무 대행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이때 장부 작성에 대한 수수료를 '기장료'라고 합니다.
댓글